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4조 (검토회의의 개최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대한 소방기관의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 수립,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토회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검토회의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 또는 영상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