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대한 소방기관의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 수립,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이하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종료한 후 해당 소방활동 상황을 분석 검토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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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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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