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5조 (검토회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대한 소방기관의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 수립,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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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토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회의 주재는 관할 소방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이 할 수 있다.2. 참석자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필요시 유관기관 담당자를 포함한다.)나. 예방업무 담당공무원다. 그 밖에 화재규모, 현장활동 등을 참작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토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회의 주재는 관할 소방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이 할 수 있다.2. 참석자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필요시 유관기관 담당자를 포함한다.)나. 예방업무 담당공무원다. 그 밖에 화재규모, 현장활동 등을 참작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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