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3조 (검토회의 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대한 소방기관의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 수립,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라 한다)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매년 시ㆍ도 검토회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회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토회의 개최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2. 검토회의 구성, 준비, 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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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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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