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3조 (검토회의 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대한 소방기관의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 수립,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라 한다)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은 매년 시ㆍ도 검토회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토회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토회의 개최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2. 검토회의 구성, 준비, 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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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대한 소방기관의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 수립,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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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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