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4조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통신 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영해 밖 관제수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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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통신의 제원
선박교통관제관서 | 선박교통관제구역 | 선박교통관제구역 | 관제통신용 채널 (호출명칭) 선박교통관제관서 | 구역명 | 경위도 좌표(WGS-84) 및 구역도 | 관제통신용 채널 (호출명칭)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 군산광역 구역 | ○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군산항 및 인근 해역) 01. 북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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