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9조 (선장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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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로 및 항행 최고속력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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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로 및 항행 최고속력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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