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8조 (선박운항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운항통제(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도록 선장에게 지시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1.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기상특보(풍랑ㆍ폭풍해일ㆍ태풍)가 발효되거나 시계(視界)가 500미터 이하로 제한된 경우2.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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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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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