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ㆍ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도선선 또는 예선이 다른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경우2.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바로 항행하는 경우(별표 2의 항행 신고 중 "항행을 시작하기 전" 신고에 한정한다)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관제통신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관제통신을 도선사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사전에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 등 전자적 수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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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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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