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연장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관제통신 녹음을 수기로 대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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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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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