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2조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부서 및 제한 가상자산의 범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제한대상자가 속한 소속 부서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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