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2.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제1항에 규정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2. 가상자산에 관한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3. 가상자산에 관한 신고ㆍ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4. 가상자산에 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5. 가상자산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6. 가상자산에 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7. 가상자산에 관한 사건의 법령상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직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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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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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가상자산 보유 제한제5조 ·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제6조 · 신고사항의 확인제7조 · 이해충돌 방지 조치제8조 · 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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