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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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2.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2.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제1항에 규정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2. 가상자산에 관한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3. 가상자산에 관한 신고ㆍ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4. 가상자산에 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5. 가상자산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6. 가상자산에 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7. 가상자산에 관한 사건의 법령상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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