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한대상자가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