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필요시 감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제출 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 또는 제한대상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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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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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