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2. "제한부서"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디지털사회기획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이버침해대응과다. 그 밖에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3. "제한대상자"란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4. "이해관계자"란「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5.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한대상자와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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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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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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