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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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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