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장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1. 그 사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3. 정부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4.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사안으로 양자ㆍ다자 등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사안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
②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동 지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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