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국장에, 대변인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담당"이라 함은 각 과ㆍ팀에 소속한 직무등급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4급(상당)이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과장(담당관ㆍ팀장)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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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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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