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제2의2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그 내용이 별표에 규정된 사항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가 전결한다.
제1항의 별표상 공통사항과 부서별 전결사항이 상충될 때는 부서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담당 전결시에는 과장(담당관ㆍ팀장)과의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전결권자가 공석이거나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경우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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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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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