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업무중요도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 대상업무는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정책사항"이라 함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재외동포청 운영의 장기적 또는 근본적 방향을 규정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말한다.2. "중요사항"이라 함은 업무의 근간이 되거나 비중이 큰 사항으로서 복수의 부서 및 재외공관 또는 타부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말한다.3. "일반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말한다.4.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으로서 관례적, 단순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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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2조의2 · 전결사항
제3조 · 업무중요도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결권자제4조의2 · 전결의책임제5조 · 예산협의제6조 · 전결사항의 특례제7조 · 협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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