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1조 (실무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30.>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 등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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