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6조 (후보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