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30.>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기획운영단장2. 행정지원과장 <개정 2020.6.9.>3. 과천관운영부장 <개정 2025.6.18.>4. 청주관운영부장 <개정 2025.6.18.>5. 비공무원 인사노무 담당 사무관 <개정 2022.8.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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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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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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