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6조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30.>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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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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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