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 총 37조
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 공포 2025-06-18 · 시행 2025-06-18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30.>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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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신분제11조 실무소위원회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4조 선거관리위원 선출제15조 선거일제16조 후보 등록제17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8조 보궐선거제19조 협의회 회의제2조 명칭 및 소재제20조 회의소집제21조 정족수제22조 회의의 공개제23조 비밀유지제24조 회의록 비치제25조 협의사항제26조 의결사항제27조 보고ㆍ설명사항제28조 의결사항 등의 공지제29조 의결사항의 이행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임의중재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제32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제33조 고충의 처리제34조 고충상담실 설치제35조 대장비치제36조 신고의무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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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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