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7조 (보고ㆍ설명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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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보고ㆍ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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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보고ㆍ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3. 기타사항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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