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30.>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필요 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공동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8.30.>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단, 공동의장은 교대로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2.8.30.>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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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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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