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류운영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관 직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관 직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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