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류운영지침 제7조 (인사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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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해당 직무 수행요건 적격자를 우선 보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해당 직무 수행요건 적격자를 우선 보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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