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류운영지침 제5조 (직무분류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실이 분장하는 모든 직무에 대하여 별표 1의 직무분류표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술의 발전과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국내여건 등을 반영하여 별표 1의 직무분류표에 세부직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분류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세부직무별 담당자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고 이를 항상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무분류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직무분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무분류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