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류운영지침 제5조 (직무분류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실이 분장하는 모든 직무에 대하여 별표 1의 직무분류표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술의 발전과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국내여건 등을 반영하여 별표 1의 직무분류표에 세부직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소속부서의 장은 직무분류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세부직무별 담당자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고 이를 항상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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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분류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직무분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무분류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다른 지침과의 관계
제5조 · 직무분류표의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직무기술서 작성방법제7조 · 인사관리제8조 · 교육훈련제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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