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류운영지침 제5조 (직무분류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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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실이 분장하는 모든 직무에 대하여 별표 1의 직무분류표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실이 분장하는 모든 직무에 대하여 별표 1의 직무분류표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술의 발전과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국내여건 등을 반영하여 별표 1의 직무분류표에 세부직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소속부서의 장은 직무분류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세부직무별 담당자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고 이를 항상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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