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류운영지침 제8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 임용자 또는 신규 보직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 부서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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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분류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직무분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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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