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류운영지침 제8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 임용자 또는 신규 보직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 부서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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