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류운영지침 제4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직무에 관한 다른 직무분류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지침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직무분류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제4조 · 다른 지침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직무분류표의 작성 등제6조 · 직무기술서 작성방법제7조 · 인사관리제8조 · 교육훈련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