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류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분류"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항공정책실이 분장하는 각각의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부직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2. "직무기술서"란 세부직무별 주요업무, 성과책임, 직무수행내용 및 직무수행요건 등 해당 직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3.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서 달성할 것이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4. "국제기준"이란 국제민간 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항행절차(PANS: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지역보충절차(SUPPs: Supplementary Procedures) 등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5. "소속부서의 장"이란 항공정책실 소속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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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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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분류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직무분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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