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3조 (부화ㆍ출생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초생추는 수출국 내에서 생산된 종란에서 부화된 것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종란은 수출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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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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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