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금"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등을 말한다.2. "종란"은 가금의 부화용 알을 말한다.3. "초생추"는 부화한지 3일 이내의 가금의 어린 새끼를 말한다.4. "수출국 정부"는 브라질(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의 동물ㆍ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5.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7.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8. "WOAH 지정 뉴캣슬병"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정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9. "기타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제8호에 따른 WOAH 지정 뉴캣슬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10.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라 한다)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발생주변지역(perifocal area),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및 보호지역(protection zone)이 있는 2차 지방행정단위(municipality)를 말한다.11. "청정지역"이란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HPAI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2차 지방행정단위(municipality)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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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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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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