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국 내 HPAI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가금에서 HPAI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서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본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란, 초생추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및 선적을 중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HPAI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수출국의 HPAI 제한지역으로부터 종란, 초생추의 수입을 중단한다.
수출국 정부는 HPAI 발생상황과 제한지역 설정 및 제한지역 내 위치한 종계장이나 부화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서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히 제공하며, 가금의 HPAI 방역과 관련된 백신의 접종 등 주요한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HPAI 발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국의 HPAI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종란, 초생추는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1. HPAI 발생농장에 대해 HPAI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금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으며,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소독 등 방역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다.2. HPAI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가금 등의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고 역학 관련 농장 또는 수출작업장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3. HPAI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제한지역 설정, 이동제한, 예찰과 같은 적절한 방역 조치가 이행되었고, 2차 지방행정단위 내에 HPAI 발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종란 또는 초생추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1. 종란 또는 초생추는 HPAI 청정지역에서만 생산 또는 부화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때 HPAI 제한지역을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2.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 생산 종계장이나 부화장은 수출국의 방역규정을 준수하고, 수출국 정부의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제한지역이 설정되었던 지역에서 유래한 종란 또는 초생추는 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 따른 살처분 정책(마지막 발생 농장에 대한 소독과 그 외 바이러스 사멸 조치를 포함한다.)을 적용한 이후 28일 동안 해당 지역에서 HPAI 발생이 없다는 점을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내 HPAI 방역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수출된 제품의 안전성 보장과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다는 합리적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출국과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제3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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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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