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은 종란 또는 초생추 수출 전 1년간 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HPAI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를 적용한다.
종란 생산 종계장(종란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이나 부화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수출전 1년간 WOAH 지정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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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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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