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은 종란 또는 초생추 수출 전 1년간 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HPAI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를 적용한다.
③종란 생산 종계장(종란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이나 부화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수출전 1년간 WOAH 지정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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