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 (처분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의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은 소방청장이, 제2조제2호와 제2조제3호의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은 시ㆍ도지사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 소방청장이 행한다. 다만, 소방청장 및 시ㆍ도 지사는 소속기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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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