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 (처분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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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호의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은 소방청장이, 제2조제2호와 제2조제3호의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은 시ㆍ도지사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 소방청장이 행한다. 다만, 소방청장 및 시ㆍ도 지사는 소속기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의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은 소방청장이, 제2조제2호와 제2조제3호의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은 시ㆍ도지사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 소방청장이 행한다. 다만, 소방청장 및 시ㆍ도 지사는 소속기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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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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