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처분의 종류 및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고 등 처분은 경고, 기관ㆍ부서 경고, 주의(이하 "경고 등"으로 한다)로 구분한다.
경고와 주의는 기관장 및 모든 소속 공무원 등에게, 기관ㆍ부서 경고는 기관(시ㆍ도 소방본부를 포함한다)ㆍ부서(기관 내 직제 단위로 한다)에 행한다.
경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경우3. 주의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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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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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