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처분방법조문 원문
    ①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그 처분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② 기관ㆍ부서 경고 처분은 처분권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록유지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이 경고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상급부서의 감사담당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
    담당부서(감사담당부서가 없는 기관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소방청 소속기관과 시ㆍ도 소방본부는 매 분기 단위로 실시한 경고 등의 처분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소방청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