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처분방법조문 원문
①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그 처분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② 기관ㆍ부서 경고 처분은 처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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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그 처분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② 기관ㆍ부서 경고 처분은 처분권자
①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이 경고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상급부서의 감사담당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
담당부서(감사담당부서가 없는 기관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소방청 소속기관과 시ㆍ도 소방본부는 매 분기 단위로 실시한 경고 등의 처분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소방청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