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 (처분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그 처분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
기관ㆍ부서 경고 처분은 처분권자가 해당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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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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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