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8조 (처분기록의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고ㆍ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호서식의 경고 등 처분대장에 등재된 경고ㆍ주의의 기록을 삭제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경고ㆍ주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2. 소청심사위원회이나 법원에서 경고ㆍ주의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3. 경고ㆍ주의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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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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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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