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록유지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이 경고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상급부서의 감사담당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경고 등 처분대장은 해당 기관의 감사담당부서(감사담당부서가 없는 기관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소방청 소속기관과 시ㆍ도 소방본부는 매 분기 단위로 실시한 경고 등의 처분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소방청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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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처분의 종류 및 요건제4조 · 처분의 효력제5조 · 처분권자제6조 · 처분방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기록유지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처분기록의 삭제제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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