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 (처분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고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감독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기관ㆍ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ㆍ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ㆍ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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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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