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 제5조 (숙소 입주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2020. 03. 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 입주 기간은 입주일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장 기간 중 입주 수요가 발생하여 숙소가 부족하면 3년 이상 장기 입주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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