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2020. 03. 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MOU 체결 등 공동 또는 협동 연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장기간 파견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10.16., 2020. 03. 02., 2022. 05. 17.>
②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규정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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