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 제4조 (입주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2020. 03. 02.>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숙소에 입주할 수 있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1. 본원 근무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중 독신자<개정 2015. 10. 16., 2020. 03. 02., 2022. 05. 17.>2. 본원 근무 공무직 등 근로자 중 독신자<개정 2020. 03. 02.>3. MOU 체결 등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 또는 협동 연구 등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장기간 파견된 사람 중 독신자<개정 2022. 05. 17.>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직원 중 독신자<개정 2015. 10. 16., 2020. 03. 02., 2022. 05.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