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 제4조 (입주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2020.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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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숙소에 입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숙소에 입주할 수 있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1. 본원 근무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중 독신자<개정 2015. 10. 16., 2020. 03. 02., 2022. 05. 17.>2. 본원 근무 공무직 등 근로자 중 독신자<개정 2020. 03. 02.>3. MOU 체결 등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 또는 협동 연구 등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장기간 파견된 사람 중 독신자<개정 2022. 05. 17.>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직원 중 독신자<개정 2015. 10. 16., 2020. 03. 02., 2022.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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