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 제8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2020. 03. 02.>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단,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1. 제4조 각 호의 입주자격을 잃은 사람<개정 2020. 03. 02., 2022. 05. 17.>2. 입주 중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사람<개정 2020. 03. 02.>3. 제10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개정 2020. 03. 02., 2022.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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