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 제8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2020. 03. 02.>

1. 조문 원문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단,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1. 제4조 각 호의 입주자격을 잃은 사람<개정 2020. 03. 02., 2022. 05. 17.>2. 입주 중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사람<개정 2020. 03. 02.>3. 제10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개정 2020. 03. 02., 2022. 05.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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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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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