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 제9조 (총무의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2020.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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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 중에서 입주자들이 총무를 선임(選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 중에서 입주자들이 총무를 선임(選任)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②총무는 숙소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1.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의 징수 및 납부<개정 2020. 03. 02., 2022. 05. 17.>2. 청소, 쓰레기 수거(재활용품 분리 작업도 포함한다) 및 처리, 그 밖에 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 03. 02., 2022. 05. 17.>3. 제8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퇴거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개정 2020. 03. 02., 2022.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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