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 제9조 (총무의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2020. 03. 02.>
1. 조문 원문
①입주자 중에서 입주자들이 총무를 선임(選任)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②총무는 숙소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1.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의 징수 및 납부<개정 2020. 03. 02., 2022. 05. 17.>2. 청소, 쓰레기 수거(재활용품 분리 작업도 포함한다) 및 처리, 그 밖에 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 03. 02., 2022. 05. 17.>3. 제8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퇴거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개정 2020. 03. 02., 2022. 05.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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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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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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