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 제6조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2020. 03. 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05. 17.>
②운영지원과장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입주 수요와 외국인 연수생 등 특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4조제1호 대상자와 같은 조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대상자를 적정비율로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③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입주신청 순서2. 입주신청이 경합(競合)하면 하위직 우선(입주신청일이 같으면 경합으로 본다)<개정 2022. 05. 17.>3. 모든 조건이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신설 2022. 05. 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원숙소 입주(퇴거)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직 원 숙 소 입 주(퇴거) 신 청 서 | 직 원 숙 소 입 주(퇴거) 신 청 서 | 직 원 숙 소 입 주(퇴거) 신 청 서 | 직 원 숙 소 입 주(퇴거) 신 청 서 | 직 원 숙 소 입 주(퇴거) 신 청 서 | 직 원 숙 소 입 주(퇴거) 신 청 서 | 직 원 숙 소 입 주(퇴거)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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