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행정규제의 신설, 완화 등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행정규제의 신설, 완화 등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